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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5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농산물유통업을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또는 횡령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횡령금액의 합계가 약 3,000만 원,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9,800만 원으로 그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아직 대부분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AW, AX, AY과 합의(피해액 합계 280만 원)한 외에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AO, AJ, AS, AT, AU과 합의(피해액 합계 약 1,700만 원)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상)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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