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피고인이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것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마지막의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국민은행 및 외환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이체해 줌으로써’를 ‘피고인의 지인인 G과 K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이체해 주어 G에게 대여해 줌으로써’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