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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4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피고인 A의 경우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C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계좌의 통장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계좌의 명의인을 만나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을 맡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역할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편취금액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고인 D 등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 D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범행 직후 체포, 발각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원심에서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AJ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피해자 L, AC 및 AU과, 피고인 C가 피해자 L, AC, AU 및 AY과 각 합의에 이르는 등 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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