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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22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위조된 조정조서 등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6명이며, 편취 금액 합계가 1억 8,000만 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이미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점,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피해 금액 300만 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6,5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F(피해 금액 3,200만 원)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합산 결과 그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기본영역 : 징역 8개월 ~ 4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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