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여관 ’에서, F, G, H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1회에 대금 7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은 수수료로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8,500,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222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