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경부터 2016. 6. 말까지 진주시 C 건물 2 층부터 4 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D 안마 시술소에서 안 매실 8개, 샤워 시설이 딸린 성매매 서비스 실 6개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현금 17만 원 또는 카드 19만 원을 결제 받고 E 등 성매매 여성 4명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시인서
1.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 액 산정 근거
1. 관련 법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 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 종업원이나 안마사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성매매여성 종업원과 안마사에게 지급된 대가를 제외하고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건물 임차료, 제세 공과금, 각종 운영비 등) 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