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서울메트로와 지하철 보안관 D을 점포의 점유자 또는 그 점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D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참조). 그리고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890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도요구만으로는 임차인이 주거 등에 대한 주거권이나 관리권점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은 2014. 1. 6. 서울메트로와 사이에 서울 지하철 2호선 C역 역사 중 6㎡ 부분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비롯하여 모두 50개의 지하철역 역사 중 각 6㎡ 부분 점포 합계 300㎡(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를 임차하여 2014. 1. 6.부터 2019. 4. 5.까지 도서판매대를 설치운영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L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12. 26.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사이에 L이 K에 도서를 공급하고, K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운영관리책임을 맡아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