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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25. 선고 2016도9773 판결
퇴거불응
사건

2016도9773 퇴거불응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진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노4954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6. 16. 16:00경부터 17: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역사 내에 있는 도서 판매대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을 상대로 액세서리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 D에게 적발되어 수회에 걸쳐 철도안전법 제50조에 의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점포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엑세서리의 판매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철도종사자인 지하철 보안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 · 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 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 · 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참조). 그리고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 · 관리 · 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 · 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890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도 요구만으로는 임차인이 주거 등에 대한 주거권이나 관리권 · 점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2014. 1. 6. 서울메트로와 서울 지하철 2호선 C역 역사 중 6m² 부분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비롯하여 모두 50개의 지하철역 역사 중 각 6㎡ 점포 합계 300㎡(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4. 1. 6.부터 2019. 4. 5.까지 도서 판매대를 설치·운영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L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12. 26. 주식회사 K(이하 ' K'라 한다)와 L이 K에 도서를 공급하고, K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운영관리 책임을 맡아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3) K가 2014. 5.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자 서울메트로가 L에 두 차례 중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L이 서울메트로에 위 임차목적물에서 액세서리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메트로는 2014. 5. 23. 위 요청을 거절하고 다시 L에 도서 판매와 관련 없는 판매시설의 설치 및 물품판매 중지를 요청하였다.

4) L은 2014. 5. 27. K에 미승인 품목 판매를 이유로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같은 날 서울메트로의 취급품목 추가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5) 이에 서울메트로는 2014. 5. 30. L에 계약해지일을 '2014. 6. 1.'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6) L과 K가 서울메트로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서울메트로는 2014.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과 K를 상대로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한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어 서울메트로는

2015. 3. 25. L과 K를 상대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인도 시까지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7) K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6. 16.경 이 사건 점포에서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 D이 K의 직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울메트로와 지하철 보안관 D을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 또는 그 점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D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점포는 면적이 6m에 불과하기는 하나, 그 앞쪽의 철제문을 내리게 되면 이 사건 점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형태로서, 주변공간과 구획되어 사실상 별도로 지배·관리되었다.

2) 서울메트로는 2014. 1.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L에 인도하였고, L은 그 무렵 이 사건 동업운영계약에 따라 K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함으로써 K가 위 점포에 관한 점유권을 취득하였다.

3) 서울메트로가 2014. 5. 30. L에 대하여 한 해지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지 못한 이상, 이러한 해지통보만으로 K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점유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서울메 메트로가 위 점포에 관한 점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점포가 서울메트로에 의하여 점유되는 방실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지하철 보안관인 D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것이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퇴거불응죄의 점유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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