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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사기죄로 처벌받은 횟수는 20여 회에 이른다), 업무방해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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