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사기죄로 총 14차례 형사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하한: 1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