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4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 전화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 로부터 10회에 걸쳐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 나 선 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