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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2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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