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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5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자전거 부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76회에 걸쳐 합계 약 1,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고,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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