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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5노57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와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다음 만취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강간 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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