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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7 2016노37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엌칼을 도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자칫하면 피해 자가 이로 인하여 신체에 큰 위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 등 범행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빠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도 비난의 정도가 중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성범죄를 포함하여 수 회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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