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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6노43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5년 경 강간 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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