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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5노714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통닭집에서 그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었는데, 술값이 15,000원 남았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튀김기계의 뜨거운 기름 안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넣으려 하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튀김기계 하단 기름 배출구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넣은 다음 기름 배출 밸브를 열어 뜨거운 기름을 배출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3 도의 화상 등 상해를 가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위 통닭집의 영업을 중단하여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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