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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5 2016노283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 작업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하마터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에 찔려 쓰러진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달려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일주일간 입원하였고, 봉합 수술 외에 다른 수술은 받지 아니하였으며, 향후 다른 치료가 필요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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