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C(47세)은 강릉D교회 목사였던 사람으로 2017. 10. 23.경 서울D교회에서 ‘파당조성 및 질서문란’ 등의 이유로 파면통보를 받았고, 피고인 A(여, 54세), 피고인 B(33세)은 강릉D교회 신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5. 11:00경 강릉시 F 소재 강릉D교회 후문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지지하는 신자들과 위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G이 C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철재 문의 빗장을 걸어 잠그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C이 손으로 위 문을 잡아 수회 흔들어 그 충격으로 G이 위 문과 그 옆에 있던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C의 허리 벨트를 붙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동영상 CD 영상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교회 내분관련 판결문 등 제출서류, 교회관련 메모 및 내용증명 등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강릉D교회의 목사였던 사람으로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