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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11 2015고정2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D 교회 담임 목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가정주부이고, 피해자 E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교회 담임 목사, 피해자 H은 위 G 교회 장로, 피해자 I은 위 G 교회가 필리핀 선교활동을 위해 필리핀에 보낸 선교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24. 09:00 경부터 13:00까지 및 같은 달 31. 09:00 경부터 13:00까지 위 G 교회 정문과 인도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① “I 선교사, H 장로, E 목사는 어떻게 남의 땅을 도적질하여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습니까

땅값 10억 손해배상 5억을 지불하라” 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② “ 선교 비 빼돌려 앵벌이 사역 음란행위, 도적 행위에 빠져 있는 I 선교사에 대한 선 교비 후원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 I은 J와 무관하다.

J는 I이 세운 것이 아니다.

” 고 기재된 팻말을 게시하고, ③ “ 성도님 들이라 면 10억의 땅을 도적맞고도 가만히 침묵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 장로, 목사가 일반인들도 할 수 없는 이런 도적 행위한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E 목사는 자신의 이런 행위 앞에 성도님께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체 칠은 : 도적질하지 말라“ 고 기재된 팻말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1 조,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의 표현이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이지 않고,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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