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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6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0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움켜잡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 주점의 CCTV 영상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클럽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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