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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41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함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치밀어 오르자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7. 00:4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F 운영의 위 주점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 유리로 된 안주접시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더욱 화가 나 주먹으로 수 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 하구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G을 향하여 유리로 된 맥주잔과 안주 접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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