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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정18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와 2013. 4. 14. 22:3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11시에 영업이 끝난다.”라 말하며 11시에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손님을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C는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못 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뜯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뜯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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