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1992. 10. 21. 청주지방법원 92년 금제925호로 공탁한 1,722,600원 및 같은 법원 92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수원군 F면(이하 ‘F면’이라 한다
) G 전 1,416평, H 전 369평, I 전 771평에 대하여 경성부 중부 J에 거주하던 K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989. 1. 1. L리는 오산시 M동(이하 ‘M동’이라 한다
)으로, N리는 오산시 O동(이하 ‘O동’이라 한다
)으로 각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2) 그리고 토지조사부에는 충북 청원군 P 답 135평에 대하여 경성부 중부 J에 거주하던 K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4. 7. 1. 충북 청원군 Q리는 청주시 R리(이하 ‘S리’라 한다)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1) B 도로 9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는 G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1994. 1. 14.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무주부동산공고(오산시공고 T)를 한 다음, 1995. 8. 14.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이하 ‘화성등기소’라 한다
) 접수 제41483호로 위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토지는 1997. 4. 18. 피고 소유 U 도로 592㎡와 합병되었다. 2) C 철도용지 14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1961. 12. 20. 지적이 복구되면서 H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위 제2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피고는 위 제2토지에 관하여 1974. 12. 23. 화성등기소 접수 제41599호로 위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D 철도용지 20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는 1961. 12. 20. 지적이 복구되면서 I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위 제3토지의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피고는 1974. 12. 23. 화성등기소 접수 제41600호로 위 제3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E 철도용지 36㎡(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