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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4고정91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0:30경부터 다음날 03:5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1층 'C’ 사무실에서, D, E, F, G, H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한판에 수 만 원에서 수 십 만원을 걸고 수 십 회에 걸쳐 일명 ‘훌라(각자 카드 7장을 받고 순서대로 그림이나 숫자를 맞춰서 내려놓는데 먼저 다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 및 ‘바둑이’(각자 카드 4장을 받은 다음 순서대로 카드를 3회 바꿀 기회를 주고 배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무늬가 틀리고 끝수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장소와 카드를 제공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이 2009년 상습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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