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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08 2012고단417
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1996. 10.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2.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G는 2005.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H는 1992. 5.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I은 1990. 6.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을, 199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F, G, H, I, J의 상습도박 및 도박

가. 피고인 A, G, H, I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10. 11.말경 원주시 O 401호 E의 집에서 1인당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의 도금을 걸고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받아 교체할 카드를 선택한 후 배팅을 하고 족보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여 판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11시간 동안 약 33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F, G, H, J 피고인들은 P와 함께 2010. 12. 1. 19:30경부터 같은 달

2. 12:00까지 위 E의 집에서 1인당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의 도금을 걸고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받아 교체할 카드를 선택한 후 배팅을 하고 족보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여 판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51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F, G, H, I은 상습으로 각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도박개장) 피고인은 2010. 11.말경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위 E의 집에서 카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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