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4 2015고정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4. 00:2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막걸리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우일정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