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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518 판결
[배임][집33(3)형,559;공1985.11.1.(763),1361]
판시사항

종중소유부동산에 관하여 종중의 결의없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는 행위와 배임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종중의 대표자가 그의 자와 공모하여 종중의 결의없이 대표자자격을 참칭하여 종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자앞으로 법률상 원인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자가 종중에 대하여 무슨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담하거나 종중과의 사이에 재물의 보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명의의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안 임씨 전서공파종중으로부터 피고인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며, 따라서 동 피고인은 위 종중을 위한 명의수탁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배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시한 다음(원심증인 임정수의 진술도 배척함), 오히려 판시증거에 의하면 위 종중의 종손이던 소외 망인이 그의 아들인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종중의 결의없이 종중대표자 자격을 참칭하여 동 피고인 앞으로 법률상 원인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피고인이 위 종중에 대하여 무슨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담하거나 위 종중과의 사이에 재물의 보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으며, 또 원심의 판단에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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