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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66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종중의 최고의 결기관인 총회의 결의를 얻어서 D 종중에 소송비용 보전 목적으로 4,3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D 종중의 재산 현황 및 소송 진행상황, 종 원의 수 등을 종합할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 종 중이 3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 보전 명목으로 D 종중에 4,300만 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 종 중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야 비로소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데, 위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가 합 92273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2. 10. 17. 선고 2011 나 95917호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 다 105925호 판결), ② 당시 C 종중의 재산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1억 원에 불과하였는데( 증거기록 제 126 면), 그 중 절반에 이르는 4,300만 원을 타 종중에 대여한다는 것은 종중이라는 단체의 특성상 대단히 이례적인 점, ③ 피고인은 종중 최고의 결기관인 총회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7,500여 명이 이르는 종원으로 구성된 대형 종중에서 단지 25명의 대의원들 로만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얻은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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