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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노27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부분) G, H J, I은 등록부상 성(姓)인 ‘L’를 ‘M’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회의참석연명부에 ‘G’, ‘H’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하 그와 같이 표기한다. 은 2012년경부터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 소유의 토지 매각에 동의하여 이미 2회에 걸쳐 종중결의서 및 회의참석연명부에 인감을 날인한 바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종중에게 종전보다 좀 더 유리한 내용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새로 작성된 이 사건 회의참석연명부에 피고인이 대신 날인하는 것을 G, H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원들로부터 토지 매각을 위한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회의참석연명부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서 종중 소유의 토지를 객관적으로 정당한 가치로 평가하여 매도하여야 하고, 이례적인 거래조건으로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무를 위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들을 현저히 저평가된 금액으로 매도하여 결국 이 사건 종중에 그 매도금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더욱이 피고인이 E에게 교환계약서를 작성해주어 매매대금을 숨기도록 도와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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