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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신용카드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신용카드 빚이 점점 많아져 신용카드 대출 상환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부녀자 등을 상대로 뒤따라가 가방을 낚아채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10: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D병원 수익금을 기업은행에 입금하러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인 검정색 조이라이드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왼팔에 메고 있던 10만원권 수표 7장 및 현금 1,030만 원, 기업은행 법인통장, 지갑 등이 들어 있던 루이비통 가방을 낚아채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18.경부터 2014. 5. 12.까지 9회에 걸쳐 총 99,3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가중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소위 오토바이 날치기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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