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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0324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B, C에게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A,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용산구 H 대 1,218㎡의 376분의 236 지분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위 토지의 376분의 140 지분 소유자이며, 원고 C은 위 토지 소재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4 건물’이라 하고, 다른 건물들도 순번으로 특정한다), 원고 D은 이 사건 2건물, 원고 B는 이 사건 3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E은 이 사건 5건물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 B, C은 2016. 7. 29.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1, 3, 4 건물(별지 도면 I동 제1층 전체)에 관하여 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차임 월 4,5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 D, E은 2016. 7. 29.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2, 5 건물(별지 도면 I동 제2층, 제지하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월차임 7,5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방에서 계약서상의 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 G, F이 공동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F은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 12개월분의 월차임인 144,000,000원([= (4,500,000원 7,500,000원) X 12개월]만을 지급한 체, 2017. 8. 1.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G :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 : 자백간주

2.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의무 등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해지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5. 30. 피고 F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의사표시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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