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피고 C은 58,712,073원, 피고 D는 11,8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경주시 E, F, G, Q 토지와 E, R 토지 지상 단독주택 H동 209.06㎡, 부속건물 단독주택 16㎡ 및 E 지상 소매점 54.3㎡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E, R 토지 지상 단독주택 I동 210.86㎡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J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자등록명의는 원고 A의 아들인 K 앞으로 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16. 6. 2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J펜션의 영업 일체를 1,7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6. 7. 2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안분하여 ① 원고 A이 2016. 6. 23. 피고 C에게 경주시 F, G, Q 토지와 E, R 토지 지상 단독주택 H동 209.06㎡, 부속건물 단독주택 16㎡ 및 E 지상 소매점 54.3㎡를 매매대금 787,000,000원(단독주택은 543,000,000원, 소매점은 120,400,000원, F 토지는 33,000,000원, G 토지는 90,000,000원, Q 토지는 600,000원으로 각 매매대금을 정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② 원고 A이 2016. 6. 23. 피고 C에게 E 토지를 매매대금 78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③ 원고 B이 2016. 6. 23. 피고 D에게 E 토지 지상 단독주택 I동 210.86㎡를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16. 7. 20. 원고들에게 양도대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