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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6가합2068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23,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은 별지 목록 1., 2.,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D 토지’, ‘이 사건 E 토지’,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의 전 소유자이고, G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의 전 소유자이다. 2) 원고는 C, G로부터 이 사건 I동 각 토지를 매수한 자이다.

3) J은 원고가 이 사건 I동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C, G로부터 이 사건 I동 각 토지를 임차한 자이고, 피고는 J으로부터 이 사건 H 토지와 이 사건 I동 각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전차한 자이다. 나. G, C과 J, K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부동산 사용계약서(갑 제14호증 에 의하면, 임차인으로 K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J도 K과 함께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및 그 내용 이 사건 D, E, F 토지의 전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H 토지의 전 소유자인 G 및 L은 2004. 8.경 J, K과 이 사건 I동 각 토지를 포함한 I동 일대 9필지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사용계약서 사용부동산 : 성남시 수정구 M 외 9필지 사용기간 : 2004. 8. 1.부터 2007. 7. 31.까지 토지사용료 : 10,000,000원 계약조건 :

4. 3년 계약기간 종료 후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합의 하에 결정된 금액으로 연장할 수 있다.

6. 임대인이 원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철거해야 하며, 철거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2016. 7.경 이 사건 I동 각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피고와 J 사이의 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5. 7. 1.경 J과 이 사건 H 토지와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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