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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235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원고 B, C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C, B은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 A은 2014. 4.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7. 4. 31.까지로 하여 임대하되, 차임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A은 2016. 9. 30.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30.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각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C,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과 사이에 피고가 2017. 4. 30.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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