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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1008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2014차264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기초 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원고 A은 금산군 C 지상에 위치한 별지 1, 3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같은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2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별지 제1항 건물은 공장 4동과 사무실 1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2, 3항 건물은 각 공장 1동씩이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별지 1, 2, 3항 건물을 순번에 따라 ‘1, 2, 3 건물’이라 한다). 원고 A은 원고 B의 아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제0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구분 순번 계약일 임대인 임대차목적물 기간 임대차보증금(원) 월 차임(원) 1 2011. 3. 17. 원고들 1건물 단층 공장 595㎡ 2011. 4. 30. ∼ 2014. 4. 29. 250,000,000 15,000,000 단층 공장 595㎡ 단층 공장 510㎡ 단층 공장 850㎡ 이층사무실 390㎡ 2건물 단층 공장 396㎡ 2 2011. 9. 28. 원고 A 3건물 단층 공장 510㎡ 2011. 9. 30. ∼ 2014. 4. 29. 35,000,000 2,300,000 합계 285,000,000 17,300,000 [표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29. 종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멸실ㆍ훼손 부분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게 반환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경과 피고의 직원인 D은 2014. 7. 15. 이 사건 공장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메일을 원고들에게 발송하였다.

위 메일에는 원고들에게 이를 참고하여 원상회복비의 견적을 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발송한 구체적인 견적 금액에 대해서는 기록에 나타난 바 없으나, 피고가 2015. 5. 11.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원상회복 비용이 2~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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