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증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임
요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 회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명백한 사해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피고는 체납자의 아들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임
사건
2011가합675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7. 5.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2009. 7. 27.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소외 김BB은 2008.4.11시흥시 OO동 000 OO아파트 0000' 및 2009.6.29시흥시 OO동 000 OO아파트 0000'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또는 신고 후 무납부하여 국세 체납하였으며,소 제기일 현재 체납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고지일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이나,이 사건 국세는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로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그 바탕 위에 원고 산하 시흥세무서장 및 수원세무서장이 고지하고 소제기일 현재까지 김BB이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것으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발생 및 채무초과
"김QQ은 유일재산이었던 '시흥 OOO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을 매매하고 그 양도대금인 현금 000원 (이하 이 사건 현금 이라 합니다) 2009. 7. 27. 피고에게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김BB이 소외 김BB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증 부정액권 000원권 수표 3장 000원이 피고가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딘원구 0000 OOO역 OOO아파트 0000'(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합니다)의 양수대금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김QQ이 2009.7.27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 함RR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외환은행 00지점의 금융회선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감 제2호 증의 1내지3 참조) 이 사건 현금은 김BB의 유일재산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김BB은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며 체납액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습니다. (감 제3호증 참조)",3. 사해의 의사 및 피고의 악의
김BB이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채납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아들인 피고에게 000원올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 회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명백한 사해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피고는 김BB의 아들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김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 제4호 증 참조)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
위와 같은 사실은 김BB의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조사 중 2011. 1. 11. 외환은행 00지점에서 제출한 금융전표를 확인하는 과정 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갑 제2호층의 2 참조)
5. 가액배상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변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김BB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나 피고가 동 금원을 사용 소비함에 따라 현실적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그 취소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