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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01. 18. 선고 2012가단105694 판결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함

사건

2012가단10569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우BB 사이에 2011. 12.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우B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1. 12. 30. 접수 제85878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1. 조세채권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현재 아래〈표1〉과 같이 소외 체납자 우BB(이하 '우BB'라고 합니다)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111,868,850원의 조세채권이 있으며, 우BB는 이를 임의 이행하지 않고 있어 체납된 상태입니다. (갑 제1호증의1, 갑 제1호증의2)

<표 1 :우BB의 2012. 7. 4. 현재 국세체납액 생략>

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

원고의 우BB에 대한〈표1〉의 조세채권은 국세고지일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지만,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원고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원고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표1〉순번 ①~⑤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 국세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급기야 현실적으로 국세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건 국세 합계액 000원 전부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

원고 산하 도봉세무서장(이하 '원고'라고 합니다)은 세무조사 착수 전 우BB에게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2011.12.16.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우BB는 세무조사로 추후 고액의 세금이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아래〈표2〉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와 통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여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였습니다.

<표2 :우BB의 재산처분내역 생략>

위와 같이 우BB는 2011.12.16. 원고로부터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추후 고액의 세금이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처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갑 제2호증의1 내지 갑 제2호증의3)

3. 책임재산의 감소

우BB는 피고와 통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000원에 처분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처분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한국CCCC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채무(채권최고액 000원, 실채무액 000원)가 있었기에 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갑 제2호증의3, 갑 제2호증의4)

4. 채무초과

가. 적극재산

2011.12.1. 현재 우BB는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에게 처분한 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외에 소유 부동산은 없었으며, 그 외 적극재산은 없었습니다.(갑 제3호증의1)

나. 소극재산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우B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위 〈표1〉의 조세채권 고지세액 합계 000원의 조세채무 및 피고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주식회사한국CCCC은행 근저당권채무 000원이 있었으며 총 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소외 체납자는 0000원(0원 - 0000원)의 채무초과를 야기하였고, 결국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 제2호증의3, 갑 제3호증의2)

5. 사해의 의사

우BB는 2011.12.16. 원고로부터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수령하여 추후 세무조사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2011.6.1. 000원에 취득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와 통정하여 염가인 000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2011.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처분하였는 바, 이와 고의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압류 등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하고자 한 행위이기에 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2호증의3, 갑 제2호증의4)

6. 피고의 악의

가. 위와 같이 우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될 것이며, (대법원 1998.2.13.선고 97다6711판결) 피고는 28세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소득원이 없는 자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어 우BB와 통정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4호증의1)

나. 피고는 우BB의 조카(언니 우DDDD의 딸)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았을 당시 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우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4호증의2)

7. 사해행위를 안 날

우BB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하면서 2012.4.18.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를 출력하여 소외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해행위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하고 나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이 특수관계자인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가 있은 날은 2011.12.1.이며,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은 2012.4.18.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습니다. (갑 제3호증의1)

8. 결 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우BB가 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와 우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소외 체납자의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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