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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1044
횡령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4,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입대행계약 <수입대행계약서> 제1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하기 물품의 수입을 대행한다.

품 명 수 량(병) 단 가 금 액(USD) 원 산 지 인도장소 Sunflower oil 500ml Pet Bottle (이하 ‘페트병’이라 한다) 201,600 $0.6825 $137,592.00 TURKEY KOREA Sunflower oil 500ml Glass Bottle (이하 ‘유리병’이라 한다) 331,200 $0.8200 $271,584.00 TURKEY KOREA Total $409,176.00 제2조 오파 및 상기 US$ 취득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수입대행수수료는 L/C개설금액의 1.5%로 한다.

제4조 L/C개설, 통관, 물품인도 등 수입 전, 후에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 또한 을이 부담한다.

제7조 갑은 을에게 B/L 결제금액과 기일을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기일 내에 갑에게 지불한다.

1) 원고는 2014. 11.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해바라기유(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의 수입대행을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 2) 원고는 2014. 11. 24. 피고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1,77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14. 11. 25. 신용장업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행 영통대로 지점에 수입담보보증금 11,232,000원(= 미화 10,000달러 × 송금 당시 달러 당 환율 1123.20원), 전신료 20,000원, LC개설수수료 758,475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4. 11. 26. 피고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10,475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결제대금 송금 및 이 사건 물품의 인수 1) 원고는 2015. 1. 6.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 중 1차 선적분의 결제대금으로 피고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12,932,63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1차 선적분인 이 사건 물품 중 유리병 55,200병, 페트병 80,640병을 인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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