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2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동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소매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강북구 C에서 B백화점마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1. 5.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들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2011. 5. 25.까지 공급하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9,250만 원(V.A.T 별도)을 지급하되, 2011. 5. 11. 1,480만 원을 현금 또는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2011. 5. 16. 3,145만 원을 현금 지급하며, 2011. 6. 10. 4,625만 원을 현금지급한다. (계약서 2조) 2)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시운전을 피고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단 피고가 담당한 제반공사(전기공사, 배관, 건물시설 및 기타공사)가 늦어져 시운전이 7일 이상 지연될 경우 피고는 원고의 제품성능시험과 보증서로 시운전을 대신하고 잔액을 지급키로 한다.
(계약서 3조) 3) 제품 제작이 지연될 경우와 제품규격이 현장 실측과 다른 경우 원고, 피고의 상호 협의하에 규격 및 납품날짜가 변경될 수 있다. (계약서 7조) 4) 원고는 물품인도일로부터 2년간 품질보증과 동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서 8조)
다. 피고는 위 계약서 내용과 달리, 2011. 5. 11.경 액면금 9,250만 원, 지급기일 2011. 6 .14.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에 대한 영수증을 써주었는데, 그 후 피고는 다시 2011. 6. 8. 원고로부터 위 어음을 회수하면서 대금 지급을 현금 5,000만 원과 어음 4,250만 원으로 나누어 합계 9,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