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2011. 3.경 식초절임고추 12,800kg, 800상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5,760달러에 수입하기로 약정하였고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가공과 무역대행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 중 690상자만을 선적하고, 위 선적 물품도 초산함류량이 미달하도록 가공하여 수입금지 품목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식초를 재투입하여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반송하였으나 위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물품대금 6,278,400원(= 5,760달러 x 2011. 5. 1. 기준 환율 1,090원), 반송비용 2,426,664원, 이 사건 물품을 재판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익 6,103,650원 합계 14,808,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물품 수입계약의 당사자는 C이고, C은 이 사건 물품의 가공 및 수출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뢰하여 피고가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위 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 중 일부가 수입되었다가 반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만을 선적하였다
거나 이 사건 물품이 수입금지 품목이 되도록 가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