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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4.02 2014고합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피해자 C(16세, 여, 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즐톡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하고 만나면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4. 4. 9. 18: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군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자신 소유의 D 스포티지R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E에 있는 F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안에서 그녀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14. 5. 15. 18:3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범행 당시 17세)를 차에 태워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그녀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그녀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16:2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녀에게 “현금 400,000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3. 12:30경 경남 거창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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