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의 점]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등을 만졌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의 점] 피해자는 J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9.경에서부터 2018. 8. 13.경 사이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C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빨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흔들어 삽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