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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나3213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9. 8. 20. 경 C 주식회사로부터 감 포 D 외 1 필지 지상의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견출/ 조적’ 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원에 하도급 받은 다음 다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56,000,000원으로 한 구두 계약으로 이를 재 하도급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2019. 10. 4.부터 2019. 11. 29.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4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대금 13,000,000원(= 56,000,000원 -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공사대금 수령일 다음 날인 2019.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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