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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313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각 1억 원을 출연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공동설립하여 펜션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D, 피고, C은 2012. 10. 26. D에 2,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3. 4. 2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C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C의 모인 E 명의로 D 계좌에 2011. 3. 23.부터 2013. 2. 7.까지 합계 1억 8,500여만 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은 D에 185,591,517원을 대여하여 주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대여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의 채권을 E으로부터 양수받았고, D는 이를 승낙하는 의미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1,9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D의 계좌로 1억 8,500여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 E 등의 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E이 위 금원을 D에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이 D에 투자하면서 다만 그 투자금을 자신의 모인 E 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이 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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