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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2가합95771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천황건설은 3,000,119,94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 10 (월성동)에 있는 월성이편한세상아파트 8개 동 1,09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 천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삼호는 피고 천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삼호와 아래 다.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 사용승인 피고 삼호는 피고 천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하였다.

피고 천황건설은 관할관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2009. 10. 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9. 9. 29. 피고 삼호와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된 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78102 2009. 9. 30.부터 2019. 9. 29.까지 (10년차 하자) 1,348,749,549 78103 2009. 9. 30.부터 2014. 9. 29.까지 (5년차 하자) 1,348,749,549 78104 2009. 9. 30.부터 2012. 9. 29.까지 (3년차 하자) 2,697,499,098 78105 2009. 9. 30.부터 2011. 9. 29.까지 (2년차 하자) 1,798,332,732 78106 2009. 9. 30.부터 2010. 9. 29.까지 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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