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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5가합5234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61,1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7. 6. 2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피고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B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4개동 1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위 4개동의 동별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고, 피고 재개발조합은 2009. 12.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09. 12. 10. - 2010. 12. 09.(1년차) 195,031,050 2 2009. 12. 10. - 2011. 12. 09.(2년차) 195,031,050 3 2009. 12. 10. - 2012. 12. 09.(3년차) 292,546,574 4 2009. 12. 10. - 2014. 12. 09.(5년차) 146,273,288 5 2009. 12. 10. - 2019. 12. 09.(10년차) 146,273,288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9. 11. 18. 참가인과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자를 영등포구청장으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사용검사권자인 영등포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참가인)가 앞면 기재 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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