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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4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해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특히 낮다 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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