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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7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등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 극심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금융사기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해액이 많지 않다고는 하나 피고인들은 금융사기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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