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노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G의 부친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뒤쫓아 온 피해자들을 다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